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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AED 구비의무대상에 관한 법률 관련법률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 2" ,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2"
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<개정 2009.6.9., 2011.3.8., 2011.8.4., 2012.2.1.>

  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  2. 「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  3. 「항공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
  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  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 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5.14.>
③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5.14.>
[본조신설 2007.12.14.] , [제목개정 2012.5.14.]

제26조의2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

①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500세대를 말한다.
② 법 제47조의2제1항 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4.7.7., 2015.7.24.>

  1. 철도역사(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)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
  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
  3.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(3)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
  4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
  5.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
  6. 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
  7.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에 따른 교도소,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,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,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
  8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
  9.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  10. 시·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

[전문개정 2012.8.3.]

2. AED 구비의무 불이행에 관한 법률관련법률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3의 2"

제62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개정 2012.5.14., 2013.6.4., 2016.5.29.>

  • 1.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
  • 2.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
  • 3.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
  • 3의2.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
  • 3의3.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
  • 4.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 • 4의2.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
  • 5. 제51조제3항,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6.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,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.], [시행일 : 2018.5.30.] 제62조제1항제3호의2

3. AED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법률 :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" ,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3"
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9.6.9., 2011.3.8., 2011.8.4., 2012.2.1.>
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5.14.>

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
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  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  2. 응급장비 사용교육
  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·비치

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법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취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3.19.>
[본조신설 2008.6.13.]

4. AED 설치(양도.폐기.이전)에 관한 법률 관련법률 :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2"

제38조의2(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)
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(이하 "응급장비"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이를 양도·폐기·이전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응급장비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응급장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>
[본조신설 2008.6.13.]

5.AED 사용 신고에 관한 법률 관련법률 : "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8조의3"

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

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  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  2. 응급장비 사용교육
  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·비치

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법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취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3.19.>
[본조신설 2008.6.1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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